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바람막이 니트가 현재 중고시세가로 얼마인지에 따라 더 청구해보시고,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물 하자발생(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돼있으며, 그 ▲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세탁업 배상비율표를 검색해보시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배상액=물품구입가격×배상비율(배상비율표 참조)'을 계산하여 청구하십시오.
따라서 세탁물을 구입한 시기와 금액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회수 통지를 하고 30일이 경과하거나, 세탁완성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피해보상 책임이 없어지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