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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뻐꾸기34
엉뚱한뻐꾸기34
21.12.07

세탁소맡긴 옷이 너덜너덜 헤져 왔네요

구입한지4~5년 됐구요 바람막이 니트( 25만원)가 목부분이 너덜너덜 뜻겨져 왔기에 말했더니 오래되서 그렇다며 한푼도 안줘도 되는데 25000원 주겠다 랍니다 전 할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래된건 맞지만 의류상태는 아주 양호한 상태였습니다이럴때 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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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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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21.12.09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워낙 소액으로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시기 보다는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우선 상담을 받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는 데 세탁소 측의 취급 상의 과실을 모두 입증을 하여 중고 물품 상당의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바람막이 니트가 현재 중고시세가로 얼마인지에 따라 더 청구해보시고,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물 하자발생(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돼있으며, 그 ▲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세탁업 배상비율표를 검색해보시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배상액=물품구입가격×배상비율(배상비율표 참조)'을 계산하여 청구하십시오.

    따라서 세탁물을 구입한 시기와 금액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회수 통지를 하고 30일이 경과하거나, 세탁완성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피해보상 책임이 없어지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세탁소 영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39호, 2002. 12. 5. 발령·시행) 제3조제1항].

    세탁소의 세탁 과정에서 옷이 파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옷 구입 당시의 가격이나 신품 가격이 아닌 감가액을 고려하여 책정하게 됩니다.

    세탁소와 감가액을 고려한 옷 가격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협의가 안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