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엉뚱한뻐꾸기34
엉뚱한뻐꾸기3421.12.07

세탁소맡긴 옷이 너덜너덜 헤져 왔네요

구입한지4~5년 됐구요 바람막이 니트( 25만원)가 목부분이 너덜너덜 뜻겨져 왔기에 말했더니 오래되서 그렇다며 한푼도 안줘도 되는데 25000원 주겠다 랍니다 전 할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래된건 맞지만 의류상태는 아주 양호한 상태였습니다이럴때 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워낙 소액으로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시기 보다는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우선 상담을 받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는 데 세탁소 측의 취급 상의 과실을 모두 입증을 하여 중고 물품 상당의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바람막이 니트가 현재 중고시세가로 얼마인지에 따라 더 청구해보시고,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물 하자발생(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돼있으며, 그 ▲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세탁업 배상비율표를 검색해보시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배상액=물품구입가격×배상비율(배상비율표 참조)'을 계산하여 청구하십시오.

    따라서 세탁물을 구입한 시기와 금액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회수 통지를 하고 30일이 경과하거나, 세탁완성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피해보상 책임이 없어지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세탁소 영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39호, 2002. 12. 5. 발령·시행) 제3조제1항].

    세탁소의 세탁 과정에서 옷이 파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옷 구입 당시의 가격이나 신품 가격이 아닌 감가액을 고려하여 책정하게 됩니다.

    세탁소와 감가액을 고려한 옷 가격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협의가 안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