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가상화폐로 소득을 얻었을 경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대상이니, 양도로 인하여 손실을 입거나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