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접종후 문제발생시 보험금지급관련
제가 곧 모더나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백신부작용으로 사망 혹은 중증을 겪는 사례들을 매일 접하게 되는데 코로나이전 일반상해실비보험 하나 가입된 상태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치료시 보험금 지급대상이 될 수도 있는지요? 혹여나 제가 젊고 면역체계가 건강해서 청년층이 자주 겪는 혈전이나 아나팔락시스로 사망할 경우 부모님이 사망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게 하려면 생명보험을 가입해야하는건가요? 가능성은 적겠지만 혹여나 문제발생시 정부보상금을 받을 확률이 희박기때문에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장치는 마련해두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보험회사에서 코로나는 질병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해실손에서는 보장 받을수 없으며 질병실손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회사는 질병사망.생명보험회사는 재해사망으로 지급하고 있어 생명보험회사가 사망보장은 더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명보험에선 코로나19가 재해로 인정돼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에선 코로나19를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질병사망보험금을 받습니다.
-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에서 오는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데 감염병, 재난 등 재해로 인해 사망할 경우 일반적인 사망보다 1.5~2배 수준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 사고 △A형 간염 △ 콜레라 등 법정감염병이 해당되며, 코로나19 역시 법정감염병에 포함돼 재해로 인정받습니다.
-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손해액만큼 보장합니다. 상해보험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코로나의 경우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가 아니라 질병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후유증도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는 질병으로 해답 됩니다.
상해보험에서는 포함 되시지 않을수도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 회사에 확인 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고요.
사망 보험금을 준비하신다면 생명 보험으로 준비 하시는게 맞습니다.
*혹시 더 궁굼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확인 후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시 전액 국가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개인이 지불하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손보험 청구는 불가합니다. 또한 후유증도 마찬가지로 통원도 진료비가 발생하면 실손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고,(자기부담금 제외) 진료비가 없을 경우 청구하실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이나 질병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계약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건강보험 상품 가입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할 경우 생명보험에선 감염병예방법에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재해’로 인정한다.
반면 손해보험에서는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상 코로나19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지난해 10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상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생명보험에선 ‘재해사망보험금’, 손해보험은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사망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보험업계는 백신 접종 후 사망과 관련한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이나 구체적인 사인 등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후유증으로 인해 진료나 치료를 받는다면 실손보험에 그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국가에서 후유증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면 실제 손실을 보상하는 실손보험에서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업계는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보장하는 보험 출시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피해 진단금, 요율 등의 기준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실제 정부는 1차 검토가 완료된 사망자 8명이 모두 백신 접종과 사망 원인 간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했다. 이는 백신 접종 이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80건의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7%에 달하는 675명에게 보상이 지급됐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는 예방접종 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전염병은 재해로 분류돼있습니다. 상해는 법정전염병을 포함하지않습니다. 코로나대비 사망보험을 준비하려면 생명보험상품의 재해사망을 가입하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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