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전세로 살다가 아파트 분양받아 집단등기(2023년 10월 22일 잔금납부)를 진행하였고
시청으로부터 2023년 12월 11일 취득세감면 통보를 받았는데 감면 조건 중에 3개월내 전입신고 조건이 있더라구요.
현재 전세(2024년 4월 8일 계약만료)로 살고 있는 집에
새로운 세입자(매매자)가 나타나지않아 전세금을 못 받고 있어서
제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 3개월 내 전입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퇴거의사는 23년 4월 전화로, 10월 문자로 집주인에게 요청드려서 부동산에서 해당 전세집을 매매로 내놓았는데 아직까지 나가지 않고 있고,내년까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전혀없음.)
이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예외 조항에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