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예외대상에 해당되는지요?
무주택 전세로 살다가 아파트 분양받아 집단등기(2023년 10월 22일 잔금납부)를 진행하였고
시청으로부터 2023년 12월 11일 취득세감면 통보를 받았는데 감면 조건 중에 3개월내 전입신고 조건이 있더라구요.
현재 전세(2024년 4월 8일 계약만료)로 살고 있는 집에
새로운 세입자(매매자)가 나타나지않아 전세금을 못 받고 있어서
제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 3개월 내 전입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퇴거의사는 23년 4월 전화로, 10월 문자로 집주인에게 요청드려서 부동산에서 해당 전세집을 매매로 내놓았는데 아직까지 나가지 않고 있고,내년까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전혀없음.)
이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예외 조항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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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징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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