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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초한파카237
소득세 신고를 안내문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떠서
가구설치업은 가구소매업으로 봐서 미발행 가산세가 적용되는걸까요?
소득세 신고할때 가산세를 붙어야할지 아닐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가산세 대상입니다. 소득세 신고할 때 가산세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나중에 걸리더라도 가산세는 동일하기 때문에 늦게 납부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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