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범죄를 방조하였으나 정범이 예비죄를 범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정범이 실행의 착수를 하지 않고 예비행위에 그친 경우, 타인의 범죄행위 자체를 방조한 자는 방조범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비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예비죄의 정범이 성립하는 이상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도운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 28조에 따라 예비 음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됩니다.

    예비죄의 중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해석을 통해 예죄의 종범을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예비죄는 자신의 기본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필요한 범죄이므로 자신이 범죄를 저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행위를 도와주기만 하는 경우에는 기본범죄의 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예비죄의 종범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예비죄의 종범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정범이 실행 착수 없이 예비행위에 그친 경우 타인이 정범의 범죄행위를 방조한 자는 방조범도 예비죄의 공동정범도 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방조는 실행행위를 전제로 하며 예비단계 방조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