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트레블룰이란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일환으로 특금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금법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국내에서 트래블룰이 적용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100만원 이상 전송하는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또 해당 기록에서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트레블룰 적용이 결정됩니다. 혹시 100만원 이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