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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갈기
자유로운갈기22.07.19

업비트 무비블록 트래블룰(반환신청)

안녕하세요 제가 실수로 입금하면 안되는데 무비블록에서 업비트로 가상화폐를 입금해서 입금신청이 안되고 반환신청을 하라고 뜨는데 문제는 트래블룰이라는게 생소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비블록은 거래소가 아닌데 트래블룰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하는방법좀 상세하게 설명해주실 전문가분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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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불룰과 같은 경우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입금하였을 때, 송수신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는제도로 질문과 관계있어보이지 않습니다.

    반환신청 및 오전송과 관련하여는 해당 지갑 운영센터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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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0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트레블룰이란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일환으로 특금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금법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국내에서 트래블룰이 적용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100만원 이상 전송하는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또 해당 기록에서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트레블룰 적용이 결정됩니다. 혹시 100만원 이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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