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주택 증여시 들어가는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실거래가3억정도 되는 주택입니다 이번주택정책이 바뀐다고 하는데 바로 실행되는건가요 지금현재는 2주택자입니다
바뀌는 정책은 언제부터시작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증여 등 무상취득분에 대하여 취등록세 4%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간 증여의 경우 최대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6억원 이하의 자산을 배우자분에게 증여하실 경우, 이전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 증여세액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