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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19.12.12

실비 보장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병 통원 치료 후 보험금 청구를 하는데 약관상 비급여 부분도 실비로 인정받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 혹은 한의원 치료의 경우 비급여 부분 보장이 안된다는데, 질병으로 인해 한의원에서 탕약을 조제한 경우 비급여 보장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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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의원과 치과에서의 병원 영수증에서 비급여부분에 적혀 있는 금액은 전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병치료로 탕약을 먹었어도 비급여 항목이라면 안됩니다. 즉,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탕약이라면 무조건 안되는 겁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ㅎㅎㅎ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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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보험대리점 운영하는 보험전문가 에드박입니다

    실비보험 약관상 보시면 비급여 부분은 80%로 보장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선택형 가입시)

    하지만,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치과치료, 한방치료는 비급여 부분을 보장에서 제외 되어

    있습니다

    치과나 한의원 급여부분은 실비에서 지급되도록 만들어져

    있구요, 치과 한의원만 비급여 보장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병원에서 한약을 지어 먹는것은 비급여로

    분류 되기 때문에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 한방치료나 한약을 지어 먹을 때 보장을

    해주는 곳이 있어서 알아보시고 추가적으로 가입을 해

    두시는게 좋지 않을까 추천 드려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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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선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애매하네요, 한의원의 탕약같은경우는 실비로 대게 처리받을수없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또는 담당 설계사를통해,
    전화하셔서 문의를하실때 정확한 병명과 진료내역을 알려주시면
    미리 심사를통해 받을수있는지없는지 알아볼수는 있으실걸로 판단됩니다.

    ★김두선 라이프플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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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한방치료는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부터 지급검토 가능합니다.

    - 다만 비급여는 보장하고 있지 않고 급여부분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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