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보험대리점 운영하는 보험전문가 에드박입니다
실비보험 약관상 보시면 비급여 부분은 80%로 보장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선택형 가입시)
하지만,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치과치료, 한방치료는 비급여 부분을 보장에서 제외 되어
있습니다
치과나 한의원 급여부분은 실비에서 지급되도록 만들어져
있구요, 치과 한의원만 비급여 보장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병원에서 한약을 지어 먹는것은 비급여로
분류 되기 때문에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 한방치료나 한약을 지어 먹을 때 보장을
해주는 곳이 있어서 알아보시고 추가적으로 가입을 해
두시는게 좋지 않을까 추천 드려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