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님 기초수급자 신청 및 노인연금 문의 드려요 ^^
안녕하세요
어머님님 59년생으로 이번에 노인연금 신청을 하여 선정되셔서 월에 33만원정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보다가 주거의 문제가 생기셔서 결혼한 친누나 집에서 어머님이 같이 거주를 하실거 같은데
이런경우 소득구간을 따로 정하게 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머님은 소득이 없으시고요 아마 노인연금을 12월에 처음으로 받으시면 33만원 소득으로 잡힐 겁니다.
이럴경우 기초생활수급자를 누나집으로 전입신고후 신청을 해도되는지 궁금해서 글 남겨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누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더라도 기초생활수급 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