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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향고래115

흰향고래115

24.02.15

차 공동명의 시 차량 2대 세금 여부?

3월이 되면 만 20세인데요

중고차 17년식 k3를 사려는데 제 명의로 들면 보험료가 480정도라고 하네요 아버지께서는 차를 끌지 않아서 공동명의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삼촌이랑 공동명의 저 99 삼촌 1 이렇게 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반값으로 저렴하다고해요

문제는 삼촌이 3월쯤에 쏘렌토 신차를 뽑으시는데 제 공동명의까지 차량 2대를 한 보험으로 묶어버릴 시에 삼촌 신차에 대한 자동차세, 건강보험, 자동차보험료 등이 엄청 올라서 삼촌에게 피해가 가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2.1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증권으로 묶게되면 사고할증이 분배 되어

      보험료 할증에 있어서 많이 유리 합니다.

      안전운행 무사고를 유지하면 피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 질문자님 지분 99% 삼촌분 1%

      삼촌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삼촌분 신차에 대한 자동차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자동차 운행중 사고로 인하여 삼촌이 운전하는 차량에 영향을 미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