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장단점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 일시납 연금보험에 들었는데요. 10년보유하면 비과세라고 해서 10년 기다릴생각입니다. 5년동안 금리 4.8주고 남은 5년은 공시이율이라고 하데요. 나중에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개시는 50세 또는 55세부터 가능 합니다. 상품에 따라 상이 합니다.
이 후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금개시일 설정이 가능 합니다.
1억을 10년 이상 견딜수 있을지 기대 하고, 응원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10년뒤에 목돈 사용이 필요치 않다면 10년 추가 거치를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시납 비과세 연금보험을 가입하셨군요. 연금보험 본연의 목적은 말씀하신대로 연금 수령입니다. 당연히 연금으로 받을 수 있죠. 비과세 연금보험은 생명보험 상품으로 연금 수령은 종신연금 또는 기간확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지 않고 해지하셔도 적립된 금액을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이율 상품이고 최저보증이율을 확인해보셔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될지 미리 가늠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연금소득이 되지 않기에 개인 연금 준비는 무척 잘 하신 노후대비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보험은 말 그대로 나중에 연금으로 받기 위한 보험입니다. 즉.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년간은 4.8금리 적용되고 그 이후는 공시이율 적용되서 수익이 날 것이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없다는 것이죠. 또 장기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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