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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도 아니고 해외 일에 대해서 한국에서 시위 신청을 하고
시위를 하고 있던데요.
만약 시위 대상인 국가가 이를 보면 한국에서 제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거론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에서 시위를 신청하고 진행 할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권은 외국인은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나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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