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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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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인 경우 직장건강검진????

사무직으로 등록되어있고 작년6월 입사했습니다..입사시 건강검진서류 제출했구요..이번에 또 대상자라고 뜨는데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아님 공단에 물어봐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분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무료 건강검진이니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받지 않는다면 총무과나 경리과에서 싫어 합니다.

    의무 이기에 과태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번 건강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근무 구분이 잘못 신청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무직은 2년에 1번씩 건강검진이 의무입니다. 연차로만 보았을때 올해가 2년째라 검진대상이 된게 아닌가 싶네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자세한 것은 공단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무직/비사무직 근무 구분이 오 신고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공단 측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