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께서 직전 8개월 동안 지역일자리(공동체) 사업에 참여하셨고
✅ 현재는 해당 사업이 지난달에 종료된 상태
✅ 질문자님은 해당 사업 참여 이력이 전혀 없으신 경우라면
이번 11월 모집하는 공공근로 사업에는 신청이 가능 합니다
공공근로 참여 제한 기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세대 내 2인 이상 동시 참여는 불가하지만
세대원 중 한 분의 참여가 이미 종료된 상태라면 중복 참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전 2단계(또는 2회기) 연속 참여자는 제한되지만
질문자님은 이전 참여 이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실제 접수 시에는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세대원 기준 중복 여부와 최근 참여 이력 확인을 하므로
서류 접수 시 본인은 참여 이력 없음
세대원은 이전 사업 종료 라고 명확히 말씀해주시면
불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신청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