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고양이 간식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반려동물 종류
고양이
품종
랙돌
성별
암컷
나이 (개월)
2년
몸무게 (kg)
4
중성화 수술
1회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는 간식을
정확히 크리스마스날인 25일에 고양이 간식선물사서 그때부터 지금일자까지 먹였습니다
그런데 구매해야지만 볼수있는 그 뚜껑을 열고 위에 있는 종이를 보니 유통기한은 구매하기 한참전으로 지나있더라구요. 유통기한은 통 겉이나 달려있는 택에는 기재가 안되어있어서 확인하고 사지 못했습니자. ㅋㅋ병원에서 지난걸 진열해두고 파는것도
머리끝까지 화가나는데 이걸 지금까지 70알은 먹인듯해고양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일단 아침에 당장 찾아가볼건데
이와 관련 법도 알아봤는데
이에 영업정지 신고나 그쪽에게 사과 받을수 있는 권리 당연한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려동물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간식을 판매한 행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부적합 축산물의 판매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관청에 민원 및 영업정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소비자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소비자로서 판매자에게 정당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