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인수시 회계처리 및 분개 질문
인수시 분개를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
전자계산서 1800만 원이 끊겨져있고 계약만기안내문에는
보증금 1800 잔존가치 1800 차액 0 자동차세 224,500 정산보증금 200,000 최종납부금액 424,500 이라되있습니다.
취득세 126만원납부 (카드납부)
자동차등록증에는 7월5일자로 나와있어서 7월5일자로 고정자산등록을하려하는데요
그러면 차량운반구 취득일 7월5일로해서 전자계산서 1800 + 126 = 1926만원으로취득가액을잡으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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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금융리스계약인 것으로 생각되며, 1926만원을 해당 차량운반구 취득가액으로 잡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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