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문의

빌라매매후 양도소득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일발 간이영수증으로 받은게 있고

법무사비용영수증은 아무리찾아도 없네요

혹시 취득세랑 같이 법무사한테 입금한 내역이

있는데 이걸로도 필요경비 증빙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반영시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취득세와 같이 입금한 내역으로도 증빙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비용영수증이 안전할 것으로 보이며,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이 있다면 이또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을 위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어도 되나 법무사 수수료의 경우 관련된 영수증과 이체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법무사에게 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시의 중개사 수수료 및 세무사, 법무사 수수료 등에 대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런 필요경비 등은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영수증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뿐만 아니라 송금증도 증빙으로서 비용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에게 송금한 입금내역을 제출하시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