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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롱이45
당당한도롱이4521.01.27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문의

빌라매매후 양도소득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일발 간이영수증으로 받은게 있고

법무사비용영수증은 아무리찾아도 없네요

혹시 취득세랑 같이 법무사한테 입금한 내역이

있는데 이걸로도 필요경비 증빙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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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반영시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취득세와 같이 입금한 내역으로도 증빙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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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비용영수증이 안전할 것으로 보이며,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이 있다면 이또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을 위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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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어도 되나 법무사 수수료의 경우 관련된 영수증과 이체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법무사에게 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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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시의 중개사 수수료 및 세무사, 법무사 수수료 등에 대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런 필요경비 등은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영수증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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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뿐만 아니라 송금증도 증빙으로서 비용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에게 송금한 입금내역을 제출하시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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