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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0

사업자 전분기 매입세 누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개인사업자 영수증 누락으로 작년 2분기 매입세 신고가 안됐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또 그 처리기간은 분기 이후 몇 개월 안에 신고해야되는지요?

추가로 매출세가 누락되면 과징금이 나오는데 매입세 누락은 원래 연락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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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4.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락된 매입세액을 반영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후 5년 이내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과다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을 할 것이지, 매입세액 공제 누락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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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2분기 현금영수증등의 매입세액을 신고시 누락하였다면 경정청구로 해당 현금영수증 매입을 추가로 반영한다면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기한은 법정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내에 이므로 오늘이라도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현금영수증사본을 첨부하여 경정청구한다면 90일 이내에 환급이 가능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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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76, 1997.10.2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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