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아버지로부터 답을 증여받게되어습니다.
등기업무를 위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나요?
저는 타지에 살고있고
현재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분이
농사를 짓고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증여받는 땅의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고 그곳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문의하고 신청 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위드 정은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증여받은 땅, 그러니까 답의 소재지의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고 그곳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시고 필요하신 서류를 확인한 다음 방문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