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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쥐177
색다른쥐17721.11.22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방법이 궁금해요

작은아버지로부터 답을 증여받게되어습니다.

등기업무를 위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나요?

저는 타지에 살고있고

현재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분이

농사를 짓고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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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증여받는 땅의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고 그곳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문의하고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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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위드 정은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증여받은 땅, 그러니까 답의 소재지의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고 그곳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시고 필요하신 서류를 확인한 다음 방문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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