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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인
스파인20.06.24

배달앱의 배달비는 매장에서 소득으로잡히나요?

배달앱에서 배달비는 매장포스기로 결제되는데 이럴경우 배달비는 라이더에게 혹은 배달 대행업체에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배달을 자주시켜 먹는데 같은 매장에서 하나는 배송비가 붙고 하나는 배송비가 없이 가격이 비싼 경우가 있어 궁금하네요. 최종가격은 동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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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에서 전액 매출로 인식하고 배달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금액만큼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달앱에서 배달비용을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음식점에서 배달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배달비를 가산하여 결제받는 업체에서도 실제 비용이 2천원인데, 천원만 받고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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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배달비를 포함하여 결제 대금을 받으면, 받은 결제 대금 전체금액을 매출로 인식한 후, 받은 결제액 중 배달비는 배달업체에게 지급하며 배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 받아 비용처리하는 것입니다. 배송비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자체 배달일 경우도 있고, 일부러 구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음식 사업자가 외부업체로부터 배달 용역을 쓰고 있다면, 사업자의 받은 대가 중 배달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익과 비용에 모두 잡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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