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배달비를 포함하여 결제 대금을 받으면, 받은 결제 대금 전체금액을 매출로 인식한 후, 받은 결제액 중 배달비는 배달업체에게 지급하며 배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 받아 비용처리하는 것입니다. 배송비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자체 배달일 경우도 있고, 일부러 구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음식 사업자가 외부업체로부터 배달 용역을 쓰고 있다면, 사업자의 받은 대가 중 배달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익과 비용에 모두 잡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