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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목련향기
목련향기
21.02.20

건강보험을 자녀쪽으로 올려진상태에서 임대사업을 할경우 년소득이 얼마까지 되어야 지역건강보험으로 빠지지않나요?

정년퇴직으로 건강보험은 자녀쪽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하게 되어 임대를 주게 되었는데

오피스텔 월세를 매달 100만원씩 받고 있는데

년소득이 얼마까지 되어야 현재처럼 유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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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은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이때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에 따른 세무서 등록을 의미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뿐 아니라 기본공제까지 제외한 건보료 부과대상금액이 적용됩니다.

    ※ 이 경우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한 경우

    수입금액 1,000만원까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세무서 포함) 400만원까지 피부양자 자격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월 340만원 이하는 자식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건강보험 공단 1577ㅡ1000 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