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은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이때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에 따른 세무서 등록을 의미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뿐 아니라 기본공제까지 제외한 건보료 부과대상금액이 적용됩니다.
※ 이 경우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한 경우
수입금액 1,000만원까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세무서 포함) 400만원까지 피부양자 자격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