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구의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질문자님인 경우 즉, 친구의 증권계좌가 귀하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처분하고 매매대금(원금 및 수익)을 실질적인 소유자인 귀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즉,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