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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다슬기217
보람찬다슬기21721.02.09

비상장주식 증권사문제로 친구에게 부탁해 구매한후

수익을 얻은 경우 돌려받을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혹시 송금내역서나 카카오톡 기록을 문서화 한후 저장하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절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떤방식으로 증명이 가능할까요?

미국 비상장 주식이고 증권사 20일 제한때문에 그당시 어쩔수없이 송금후 투자해달라고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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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의 문서 등이 있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차명계좌를 활용할 의도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증여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될지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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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구의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질문자님인 경우 즉, 친구의 증권계좌가 귀하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처분하고 매매대금(원금 및 수익)을 실질적인 소유자인 귀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즉,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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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자금이 본인 자금이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대여했다는 최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증여여부판단은 세무서의 몫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누가봐도 증여로 볼 수 없는 합리적인 증빙이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지만 확답은 못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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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확인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첫 송금에 대한 증여세와 다시 돌려줄 때의 증여세가 함께 부과될 여지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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