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통진당 해산 사건 말씀이시군요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면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란음모 사건이랑도 연관이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RO라는 지하조직 활동도 문제가 되었던것 같아요 결국 헌재에서는 이 정당이 우리 헌법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해서 해산결정을 내린거죠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이 강제해산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가장 큰 이유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의 강령 및 활동 당원 및 소속 국회의원들의 행위 등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띠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석기 등 당 내 일부 인사의 내란음모 혐의와 당의 지도부가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이를 용인한 점 등이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