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외여행을 하다가 다칠 경우 실비 보험 적용에 가능할까요?
해외 여행을 하기 전에 여행자 보험이라는 것에 들잖아요 하지만 해외여행을 하다가 다쳤을 때 여행자 보험 말고 실비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명확하게 하자면 일단 약관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표준화 실비로 바뀐이전의 실비는 보상이 됩니다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09년 7월31일 이전)
가입한도내의 특약에 따라 40-50% 보상가능합니다.
이마저도 절반이거나 절반 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해외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았을때 국내실비로 보장이 안됩니다 국내로 들어와서 치료 받을때는 되지만 해외에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은 입원치료비의 40%(통원시 공제금액 공제 후 40%보상)를 받을 수 있지만 2세대이후 상품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09년 10월(2세대) 이후 판매되는 실손의료비는 해외병원을 보장하고 있기 않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 1세대 가입자라면 건보미적용으로 40%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