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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0

해외여행을 하다가 다칠 경우 실비 보험 적용에 가능할까요?

해외 여행을 하기 전에 여행자 보험이라는 것에 들잖아요 하지만 해외여행을 하다가 다쳤을 때 여행자 보험 말고 실비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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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탁월한멧토끼167
    탁월한멧토끼16724.01.21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해외실손특약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겠지만 해당 담보가 없다면 보상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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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명확하게 하자면 일단 약관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표준화 실비로 바뀐이전의 실비는 보상이 됩니다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09년 7월31일 이전)

    가입한도내의 특약에 따라 40-50% 보상가능합니다.

    이마저도 절반이거나 절반 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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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국내병원에서 치료한 부분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 치료한 부분은 실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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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시판 중인 실비보험은 해외치료비용을 보장 하지 않습니다.

    1세대 실비보험에서만 50%보장 합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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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의료기관 치료비용 발생시 보장 해주는 실비보험은 구 실손 1세대뿐입니다.

    이외 실비에서는 보장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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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치료는 실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하고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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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해외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았을때 국내실비로 보장이 안됩니다 국내로 들어와서 치료 받을때는 되지만 해외에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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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국내에서만 적용됩니다. 해외에서는 면책입니다. 실비외 진단비 및 수술비 등은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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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은 입원치료비의 40%(통원시 공제금액 공제 후 40%보상)를 받을 수 있지만 2세대이후 상품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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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09년 10월(2세대) 이후 판매되는 실손의료비는 해외병원을 보장하고 있기 않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 1세대 가입자라면 건보미적용으로 40%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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