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금 상환에 대해
적금이 1400만원이 들어가있는데 당장 급해서 500만원 대출했습니다. 다음달에 적금이 만기 되는데요 수중에 현금이 없어서 만기금으로 갚고싶은데 대출을 먼저 상환 하고 적금을 만기해야 이자가 지급되나요? 아니면 그냥 나중에 만기시에 차익 받을때도 알아서 이자가 지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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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대출을 만기일에 일시로
상환하셔도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이나 예금의 만기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정하며,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해당 적금이나 예금을 해지해서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자동으로 되지는 않고 은행에 직접 가셔서 처리를 해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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