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구성 관련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데요.
이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구체적인 기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3조(구성) 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과학기술 또는 정치ㆍ경제ㆍ인문ㆍ사회ㆍ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과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자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상 자문회의의 기능이 명시되어 있는바 참고하십시오.
제2조(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헌법 제1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문기능
가.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나.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
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다.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라.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마.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중ㆍ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자.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차. 문화ㆍ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카.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타.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파.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하.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거.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ㆍ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너.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러. 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서.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3조(구성) 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과학기술 또는 정치ㆍ경제ㆍ인문ㆍ사회ㆍ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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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기능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과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자문합니다.
심의기능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 자문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pacst.go.kr/jsp/pacstinfo/intr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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