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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라마카크231
말쑥한라마카크23123.05.19

백화점에서 팝업스토어를 하게 되면, 얼마나 떼가나요?

백화점에서 지하1층 식료품층에서 팝업스토어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백화점이다 보니 수수료를 많이 떼어갈듯 한데요

그런 팝업스토어를 하게 되면 수수료는 얼마정도를 떼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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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화점웅2입니다.

    수수료는 상품군별로 상이해서 여기서 설명드리기 힘듭니다만... 거래형태만 참고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품매장의 경우 임대 및 특정 계약 2가지 중 하나로 계약이 됩니다.

    - 임대 : 매출대비 약정 수수료 발생 , 영수증상 백화점 사업자가 아닌 입점 브랜드 사업자로 영수증 발생, POS사용료 부과, 해당층 간접사용비 부과

    - 특정 : 매출대비 약정 수수료 발생, 그 외의 비용 없음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특정>임대 구조입니다)

    위 조건을 잘 알아두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임대의 경우 POS 사용료, 해당층 간접사용비는 매출과 상관없는 고정비용으로 영업이 잘 안되어도 부과되므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팝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 계약을 주로 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매한사자166입니다.

    팝업스토어의 수수료는 백화점과의 계약 협상 과정에서 결정되므로, 정확한 수수료는 백화점과 상담하여야 합니다. 백화점의 입점 담당자나 관리팀에 문의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