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팝업스토어를 하게 되면, 얼마나 떼가나요?
백화점에서 지하1층 식료품층에서 팝업스토어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백화점이다 보니 수수료를 많이 떼어갈듯 한데요
그런 팝업스토어를 하게 되면 수수료는 얼마정도를 떼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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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화점웅2입니다.
수수료는 상품군별로 상이해서 여기서 설명드리기 힘듭니다만... 거래형태만 참고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품매장의 경우 임대 및 특정 계약 2가지 중 하나로 계약이 됩니다.
- 임대 : 매출대비 약정 수수료 발생 , 영수증상 백화점 사업자가 아닌 입점 브랜드 사업자로 영수증 발생, POS사용료 부과, 해당층 간접사용비 부과
- 특정 : 매출대비 약정 수수료 발생, 그 외의 비용 없음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특정>임대 구조입니다)
위 조건을 잘 알아두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임대의 경우 POS 사용료, 해당층 간접사용비는 매출과 상관없는 고정비용으로 영업이 잘 안되어도 부과되므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팝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 계약을 주로 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매한사자166입니다.
팝업스토어의 수수료는 백화점과의 계약 협상 과정에서 결정되므로, 정확한 수수료는 백화점과 상담하여야 합니다. 백화점의 입점 담당자나 관리팀에 문의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