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은 되었으나 동/호수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고 대신 미달로 나오는 동일 아파트 선착순 분양에 참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수도권도 미달이 많이 발생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이 되어서 동호수가 마음에 안드는 등으로 청약을 포기 할경우 통장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않고 선착순 계약이 가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착순동호수 지정은 청약유무와 관계없이 모든사람이 지정하여 분양받을수 있으므로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