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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10.31

본청약 미계약 후 선착순 계약 가능 한지요?

청약 당첨은 되었으나 동/호수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고 대신 미달로 나오는 동일 아파트 선착순 분양에 참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수도권도 미달이 많이 발생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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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이 되어서 동호수가 마음에 안드는 등으로 청약을 포기 할경우 통장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않고 선착순 계약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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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착순동호수 지정은 청약유무와 관계없이 모든사람이 지정하여 분양받을수 있으므로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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