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번주 금요일에 퇴사하기로했는데 팀장님이 사직원에 사인을 해주지않습니다

현재 파견 나와있고 저저번주에 퇴사한다고 얘기했고 어제 사직원을 올렸는데 팀장님이 사인을 안하고있네요. 사인 안받고 그냥 나와도 문제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차피 회사에서는 사직을 승인해주게 되있어요 승인 안해봤자 본인들이 좋을게 전혀 없거든요 그냥 관두시면 됩니다.

    사직원에 사인 안해준다고 사직이 안되는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직장인은 4대 보험이 끊히면 그걸로서 직장을

    관뒀다 라는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직원에 사인 하고 안하고가 사직했다는 증거가 아니어서요

  • 안녕하세요 목마른거위150님

    회사마다 틀릴수도있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셨고 팀장님이 인지를 하셨다면 별문제가없을거같아요

    그래도 혹시모르니 팀장님께 한번물어보셔야될꺼같네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직서 수리 거부가 있더라도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셨다면 퇴사는 가능해요. 하지만 파견직이시기 때문에 파견사업주(소속 회사)에게도 퇴사 의사를 알리셔야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메일이나 문자로라도 퇴사 의사를 남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퇴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파견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파견사업주로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파견회사와도 퇴직 절차를 잘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인까지 받아야 퇴사를 할수있는건 아니니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임금, 각종 수당,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생꿀팁왕입니다! 네, 지금 situation이 부담스럽다면 직원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장님이 사인이 없는 상황에서 퇴사하기로 한 것은 불편할 수 있지만, 사인을 받지 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파견 중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퇴사를 준비한 상태에서 일정을 조정하고,必要시 퇴사일을 조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의 반응을 지켜보며, 필요 시 직접 대화를 통해 상황을 설명해주면 되겠습니다.

  • 우선 누구나 헌법상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에 원하는 날 퇴사를 할 수 있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더라도 근로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만 두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