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직서 수리 거부가 있더라도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셨다면 퇴사는 가능해요. 하지만 파견직이시기 때문에 파견사업주(소속 회사)에게도 퇴사 의사를 알리셔야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메일이나 문자로라도 퇴사 의사를 남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퇴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파견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파견사업주로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파견회사와도 퇴직 절차를 잘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