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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크낙새193
비범한크낙새19321.12.16

(긴급)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집을 매매 하려고 합니다

일단 어머니께서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분양을 하나 받으셔서 내년 1월 28일 등기를

치실 예정입니다

지역은 인천 중구 운서동 이고 분양가는

3억8천 7백 입니다

현재 예상 되는 거래액은 약 5억5천 에서 6억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 특수 관계일때 30%또는 3억 미만으로

싸게 거래가 가능 한가요?

저는 4억 에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2억2천 정도 있고 대출로 1억8천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경우 약 1천3백 정도의 차액분의

양도세를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문제점이 없는지 다운계약서로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억에 매매를 한다면 자금 소명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어머니가 기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인천서구 이고 투기지역 이라고 합니다

제가 매매하려는 주택은 조정 지역 이고요

인천쪽 세무사님 연락처 남겨 주시면 제가

전화드리고 찾아 뵙고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양도세 천만원 정도는 내고 매매할 의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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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거래시에는 시가대로 거래해야 하며 저가양도시 시가에 따른 부당행위부인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에는 부당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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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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