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용직으로 소득세3.3만공제받고 급여를 수령중인데, 이게 소득이 대략 월350정도됩니다.
이같은경우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공제받고 지급받기에따로 세금신고일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받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지만 3.3%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득세 신고대상이며 자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5월 초경 발송되므로 신고안내문을 받으신 후 바로 신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고 말씀해주셨으나
3.3프로를 공제 받고 지급받으시는 걸 보면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되는 걸로 보이며
내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다른 세금 신고되는 일을 하신다면 그것과 다른 것들을 합쳐서 신고가 들어가야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징수한 경우, 다음해 5월달에 전년도분에 대해 종소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3%는 약식 원천징수에 불과하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을 지으셔야 합니다. 추가납부를 할지, 환급을 받을지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후 받는 소득세법 소득구분 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명목상 일용직이라 하시만 3.3%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실제 일용직소득으로 신고 되고있다면 별도로 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3.3% 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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