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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취득후 환급을받았는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4년도 3월에 고정자산을 구입하여 천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25년 6월에 폐업하게되면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하는지요?

기간좀 알려주세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과세기간이 지난 것이므로 반납하여야 하는 금액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물이 아님을 가정).

    1천만원 X (1 - 25% X 3과세기간) = 250만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과세기간(24년 2기, 25년 1기)만 쓴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아닌 일반 유형자산이라면 공제받은 부가세의 50%는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