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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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종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신한금융지주는 기존 적용하고 있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적용을 중지하고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