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강변북로 정체가 심해 순간 졸다가 앞차를 추돌했습니다. 이로인해 상대차가 과한 진료를 했다면?
강변북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입니다. 너무 심한 정체로 앞차와의 거리는 1~2m정도 순간 졸음에 브레이크에서 발을뗏고 그로인해 앞차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급히 앞차 운전자에게 다치신데 없냐고 물었더니 괜찮다면서 뒤 펌퍼 수리를 해야겠다면서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시길래 블랙박스 있으니 제가 보험처리 하겠다고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지나지 않아서 보험사에서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입원을 해서 170만원씩 합의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입원할정도는 아녔는데... 이런경우 저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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