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대통령임기는 늘어날수도있는건가요?
대통령임기가 끝나도 그뒤로도같이 대통령이될수도있나요?
다른나라는보니깐 다시되던데 우리나라도가능할까요?
과거에 사례도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대통령 임기는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임기를 바꿀려면 헌법개정을 해야합니다
그게 중임제가 됐든 임기 연장이 됐든 오로지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여러번 대통령 임기제가 바꼈는데요...
그동안의 역사적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현재의 대텅령임기제에 도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할 여지도 충분하다는 얘기겠지요...
대통령 임기는 과거 군사 정권인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임기를 늘려서 박정희 대통령은 15년 10개월 , 전두환 대통령은 6냔 2개월은 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대부분이 5년 단임제로 이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중임제를 시행 하고자 한다면 국회 재적 의원수 절반 이상의 발의하고 재적 국회의원 2/3 이상의참성을 받아야 하는데 아마도 많은 반대를 받아서 헌법 개정이 쉽지는 않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 개헌을 통해 대통령은 5년 단임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헌은 국회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협의가 거의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여러 차례 논의는 추진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개헌이 이루워진 적은 없습니다. 현재 4년 중임제 등 정치권에서 논의는 하겠지만,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로
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대통령 임기가 늘어나지 않으며
두번 연속할수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집권 말기에
레임덕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미국처럼 대통령을 2번까지 할수있는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논의는 있었지만
아직 진전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통령 임기가 늘어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이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단임, 5년으로 하고 있기에
대통령 임기를 늘이기 위해선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고
당시의 대통령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개헌을 해야 대통령 임기가 들어납니다. 헌법 내용에 대통령의 임기를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가들, 특히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는 남미국가들은 힘으로 개헌읋 해버리기때문에 나름 쉽게 바뀝니다만 한국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헌법 제70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만들어진 계기가 과거 독재 정권이 장기 집권을 위해 임기를 연장이 있었기 때문에 1988년이후부터 임기가 5년 단임으로 고정되게 되었기 때문에 바뀐다는게 사실상 쉽지 않는 문제이긴 하지요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우리나라는 대통령임기를 늘릴수없습니다.현재 거론대는것은 연임제를 하면 임기는 4년 2번까지 대통령을 할수있습니다.단 선거로 당첨될시 2번까지 가능한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대통령 임기를 늘리는 건 이론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정작 그 법을 바꾼 지금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아주 단단하게 잠금장치가 걸려 있어요.
헌법 제128조 제2항이라는 규정 때문인데요. 여기에는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거나 다시 출마할 수 있게 법을 고치더라도, 그 법을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딱 박아두었습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권력을 독점하려고 계속 임기를 늘렸던 아픈 역사가 있다 보니,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만든 민주주의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결국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거나 기간을 늘리는 개헌이 통과되더라도, 그 혜택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다음에 당선될 사람부터 받게 됩니다. 본인의 임기를 스스로 늘리는 건 법적으로 막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연임을 한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우리나라는 법으로 5년 임기로 1번만 가능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헌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면 임기는 5년 1번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