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세금 추가납부
안녕하세요
2021년분 1월-2월, 2021년 5월부터 근로소득이 2가지 있고
2021년 3월부터 프리랜서 소득(3.3%)이 100만원 가량 있습니다
모두채움으로 20만원 가량의 세액을 더 납부하라고 알람이 왔는데,
세금을 더 내야하는것인가요? 세금을 더 내야하는 이유는 뭔가요?!
연말정산 시에 어떻게 처리가 된지는 모르겠는데,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으로 처리받아서 환급을 받았었거든요
프리랜서 소득 100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20만원의 추가 납부가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