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세금 추가납부
안녕하세요
2021년분 1월-2월, 2021년 5월부터 근로소득이 2가지 있고
2021년 3월부터 프리랜서 소득(3.3%)이 100만원 가량 있습니다
모두채움으로 20만원 가량의 세액을 더 납부하라고 알람이 왔는데,
세금을 더 내야하는것인가요? 세금을 더 내야하는 이유는 뭔가요?!
연말정산 시에 어떻게 처리가 된지는 모르겠는데,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으로 처리받아서 환급을 받았었거든요
프리랜서 소득 100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20만원의 추가 납부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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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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