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중고로 고가시계를 구매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생각인데
만약 중고시계 판매자가 시계를 파는데
시계 부품만을 짝퉁부품으로 바꿔서 팔 수도있잖아요 그리고
구매자는 판매자가 부품을 짝퉁부품 바꾼사실을 시계방가서 오버홀(4년주기로 시계청소) 할때를 제외하고는 시계 뒷판을 열어볼 일이없어서
알 방법이 없을텐데
이럴때는 어떻게되나요?
몇년뒤에 부품이 짝퉁부품이라는사실을 알게된다면 그때 판매자 처벌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계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정품부품에 관한 보증하는 내용을 추가하시거나 매도인으로부터 정품부품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처벌여부는 적극적 기망이 있었는지, 시계 가격에서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 그걸 알았더라면 구매했을지 여부가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 당시에 정품으로 아무런 부품교환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