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찬구 약사입니다.
카베진코와알파정 기준으로 임산부 금기인 약은 아닙니다만
차조기(자소엽) 당약 등 생약성분이 들어간 복합제여서 임산부 안전성이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고, 수유부에게는 금기이므로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이왕이면 단일제제로 증상에 맞춰 드시는게 아무래도 임산부에겐 나아보입니다.
일반적인 소화효소제, 제산제는 사용가능합니다.
단, 까스활명수같은 마시는 생약소화제는 현호색이 함유돼있어 임부는 피하시기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원 진료를 보셔도 괜찮고, 인근 약국에 문의하셔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