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간 양도자산의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익이 3억원 이상 or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 (시가-양수가액) - min(3억원, 시가의 30%) "
차익이 3억원 이상 or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간 양도자산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 3억원 이상 or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