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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큰고니253
잘난큰고니25321.10.10

특수관계인 매매관련 증여세 질의입니다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간 거래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이상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역으로 해석한다면

특수관계인 거래시,

그 거래거래가 30% 미만 & 3억 미만시

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로

판단해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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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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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고 하여 무조건 증여를 염두에 두고

    세무서에서 감시 등을 하기 어려워 시가와 대가의 차이 등을 세법에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의문처럼 거래가액이 30% 미만 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근거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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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간 양도자산의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익이 3억원 이상 or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 (시가-양수가액) - min(3억원, 시가의 30%) "

    차익이 3억원 이상 or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간 양도자산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 3억원 이상 or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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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특수관계인간에 증여세관련해서는 문의하신 내용이 맞지만, 거래가액이 시가와의 차이가 5%이상일경우에는 양도인에게 양도세를 추가징수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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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로 양수할 경우 증여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 - 거래가격 - Min[시가x30%, 3억]

    다만, 이는 수증자에 국한된 증여세입니다.

    양도자의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세무서는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고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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