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먼저 2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한 뒤 추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거나 일반환급신청을 통해 환급받는 것으로 선지급 후정산 방식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일반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을 받은 뒤 지급하는 회사도 간혹 있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1. 추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
조정환급이라고 하며 연말정산 이후 원천세 신고 시 납부한 원천세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총 100만원을 돌려주었고 다음 달 120만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120만원 - 100만원으로 20만원만 납부하는 식으로 환급합니다.
2. 일반환급
별도의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하며 환급을 신청한 달에 세무서에서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한 뒤 환급결정을 하여 직접 환급금을 회사계좌로 입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