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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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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은 회사가 먼저 받은후, 회사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것인가요?

연말정산을하면 환급금이 개인계좌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연말정산환급금은 회사가 먼저 받은후, 회사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창윤 세무사

    부창윤 세무사

    세무사 부창윤 사무소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먼저 2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한 뒤 추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거나 일반환급신청을 통해 환급받는 것으로 선지급 후정산 방식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일반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을 받은 뒤 지급하는 회사도 간혹 있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1. 추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

    조정환급이라고 하며 연말정산 이후 원천세 신고 시 납부한 원천세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총 100만원을 돌려주었고 다음 달 120만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120만원 - 100만원으로 20만원만 납부하는 식으로 환급합니다.

    2. 일반환급

    별도의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하며 환급을 신청한 달에 세무서에서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한 뒤 환급결정을 하여 직접 환급금을 회사계좌로 입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1월이나 2월 급여 대장에 반영하여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국가에 환급신청을 하거나 회사가 납부하게 될 원천세와 상계시키는 방법으로 정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먼저 환급해주고 회사는 다음달 이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공제를 합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나쁘다면 세무서에 환급신청 후, 환급금이 나오면 환급해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