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맹견사육허가제도는 위험한 개로 분류된 특정 품종의 반려견을 사육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맹견으로 분류된 개들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유와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맹견'에 해당하는 품종은 ① 도사견, ②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④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⑤ 로트와일러를 포함하며, 이들은 모두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맹견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https://diamed.tistory.com/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