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성영진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10월 이후 실비보험 (실손특약) 은 모두 표준화 되어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보장이 동일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병 상해 통원의료비는 외래병원비 25만원과 조제.약제비 5만원으로 구성 ( 일부 생명보험사 실비는 20, 10 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음 ) 되어 있고
병원비의 경우 의원급은 1만원, 종합병원은 1.5만원, 상급병원은 2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조제,약제비는 약국 공통 8천원을 공제합니다.
한방에걍 님이 예를 든 MRI 경우처럼 40만원이 넘는다면 통원 병원비 한도인 25만원을 지급하고 15만원은 본인부담 입니다. 이 부분은 실비보험 중복가입해도 해결할 수 없고 그냥 본인부담입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보험금청구에 참조하세요.
2019년 수고많으셨고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