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코로나가 이제는 2급에서 4급으로 변경이 되면서 비급여로 변경이 되어 검사비 지원이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위험군은 아직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비용이 비싸서 이제는 코로나 걸려도 검사 안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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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통쾌한다슬기196입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병·의원에서 검사한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고, 진료비는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비용은 개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