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하는 경우에도 신혼으로 인정해주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두 사람 모두 재혼하는경우에도 해당이 될수 있는건지 , 두 사람중 한 사람은 재혼이고 한 사람은 초혼인 경우에는 어떤지 두가지 경우신혼특공으로 인정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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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혼가정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했던 전 배우자와 다시 재혼하는경우에는 처음 혼인신고했던 날부터 7년이 넘지 않았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경우 에는 두 사람 모두 재혼일 경우에도 한 사람만 재혼일 경우에도 모두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혼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신혼으로 인정해줍니다.
즉,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걱정하지 않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문의주셨습니다.
재혼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에는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지원 가능하십니다
두번째 경우처럼 초혼+재혼의 경우에도 신혼특공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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