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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박쥐102
순수한박쥐10223.10.29

당근 마켓 하자로 인한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제가 10월 10일날 당근마켓에서 아이폰을 팔았는데

모서리 찍힌 하자는 기재를 했는데 화면이 누렇게 보이는거랑 제가 사용하던게 아니라 초기화하고 바로 올렸는데 못 느껴서 기재를 안했는데 2주가 지나고 오늘 환불을 해달라고 하면서 안해주면 경찰서에 가겠다는데 신ㄱ고가 되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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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속인 것이라면 사기죄로 신고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문제에 해당할 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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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부분으로 민사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지 형사 고소 등이 이루어 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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