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 10일날 당근마켓에서 아이폰을 팔았는데
모서리 찍힌 하자는 기재를 했는데 화면이 누렇게 보이는거랑 제가 사용하던게 아니라 초기화하고 바로 올렸는데 못 느껴서 기재를 안했는데 2주가 지나고 오늘 환불을 해달라고 하면서 안해주면 경찰서에 가겠다는데 신ㄱ고가 되는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속인 것이라면 사기죄로 신고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문제에 해당할 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부분으로 민사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지 형사 고소 등이 이루어 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