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에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세율이 14%로 이게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왜 만드는지 이것이 왜 세무조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쉽고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마 법인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4%입니다.
법인세 신고시, 최종 납부할 법인세에서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공제를 해주어야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법인의 기납부세액에 관한 정보(거래처, 소득, 기납부세액 등)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의 15.4%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게 되는 것이며 이렇게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