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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게256
공손한게25621.05.02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알바를 종종 해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원천징수를 받은적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종합소득세랑 근로장려금도 받은기억이 있어

21년도 현재 요번에도 신고를 할려하니 근로장려금은 신청?이 된거 같은데

알고보니 근로장려금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안되어있으면

취소가 된다네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려하니 유형도 안잡히고 데이터가 없다네여

제가 20년도에 알바를 2달동안한적이 있거든요

소득이 너무 적어서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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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일용직, 사용직 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중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신고를 하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5월달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소득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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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알바를 통해 받은 소득이 어떤 소득이고 얼마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 에서 정확히 2020년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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