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전입할때 종부세,재산세 잡힐까요?
현재 제가 1가구 1주택(시가 9억)이고
부모님 1가구 1주택(시가 6억)입니다
전세는 6월2일 입주예정입니다
제가 전세집을 아직 못구해서 잠깐 부모님집으로 전입을 해야하는데 종부세,재산세가 같이 잡히게 될까요..?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잡히는거니까 6월 2일날 부모님집으로 전입했다가 한달사이에 전세집으로 전입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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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을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며, 이는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대상이고, 1세대 1주택자 역시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세대의 기준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 같은 세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확답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을 지나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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