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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시원한독수리
일본 출국시 면세점에서 한보루 한국 입국시 한보루 이렇게 두보루 사고싶고 일본 내에서 여행할때 한갑씩 사서 펴보고 가져오고싶은데 이런경우의 세관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루는 알겠는데 여행시에 한갑씩 개별로 사서 피는 담배도 세관신고 기준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혹시 한국 면세점에서 산 담배 뜯어서 피워도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일본 여행 시 담배 면세 기준은, 출국 시 면세점에서 한 보루를 구매하고 한국 입국 시 또 한 보루를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구요. 일본 내에서 한갑씩 사서 피우는 것도 가능하지만, 세관 신고 기준에 따라 한 보루 이상을 가져올 경우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면세점에서 구매한 담배는 뜯어서 피워도 문제가 없으나,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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